[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에스엠면세점에 이어 시티면세점도 내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영업을 종료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시티면세점이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DF2, DF3, DF4, DF6, DF9, DF10 등 6개 사업권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내달 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연장영업키로 결정, 내년 2월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시티면세점과 앞서 연장영업 불가 의사를 밝힌 에스엠면세점은 내달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수요가 95% 이상 줄어든데다 이들 사업자의 비중이 제1터미널 전체 면세매장의 10.9%에 불과, 여객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회복 등으로 여객 불편이 발생할 경우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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