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 신항배후단지 1-1단계 내 23만㎡에 콜드체인 특화구역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천 신항배후단지 1-1단계 내 23만㎡ 규모다.
콜드체인은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축산물,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의 증가 추세에 맞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에너지(-162℃)를 활용하는 물류단지로 조성된다.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어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특화구역 입주기업 선정에 기존 공개경쟁방식 대신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 제3자 공모,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되며 물류센터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8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26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부산항 환적화물 특화구역 등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항만과 배후단지, 지역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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