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 대상은 총 50가구이다.
최초 지원기간은 2년이다.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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