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벽면에 대형화된 로고와 야간 경관 조명도 줄어들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 품질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5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심의 기준에는 300가구나 5개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각각 최소 2가지 이상의 디자인과 높이로 짓도록 규정했다. 


또 아파트 측벽의 4층 이상에는 로고를 표기할 수 없으며 3층 이하에 설치하거나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각 세대별 발코니 길이는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되고,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높여 외벽과 디자인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야간 경관 조명도 서울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위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디자인 우수 아파트엔 용적률 완화 또는 분양가 혜택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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