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지난 1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IPA가 발주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항만, 건축, 종합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은 9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IPA 재난안전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IPA는 이번에 신청한 점검기관을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한다.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실적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IPA 이송운 재난안전실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인천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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