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 중단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 검토·반영 △인력 및 주요 자재 수급 차질 시 설계 변경을 포함한 필요 조치 강구 △관련 절차 시행 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 부당 전가 금지 등이다.


정부의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미실시, 노무비·특정 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전염병 확산은 물론 현장 안전에도 위협을 될 수 있음을 감안,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건의하게 됐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건협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돼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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