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새만금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혜 등 방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구기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해 재산 가액의 1%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외국인의 근로여건과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나 체류기간 상한 등 출입국 관리 특혜도 부여된다.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2년 내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수질오염원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은 즉시, 나머지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관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