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9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사례집은 2019년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한 분쟁조정 결과와 시설안전공단이 사무국을 위탁받은 2014년 이후의 전체 위원회 운영 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및 일조·조망 등 피해, 설계계약 및 대금 관련 피해와 관련한 유형별 분쟁사례 등도 소개돼 있다.


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건축분쟁 관련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 미이행 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 작성 요령 등도 추가했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건축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서로의 생활상 불편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사례집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하면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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