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건설현장 308곳 공사 관계자 6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무교육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것으로, 지난달부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리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등 건설사업자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하도급 관련법령,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전반을 다뤘다.


특히 올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LH는 향후 소규모현장, 중소업체 참여현장, 착공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 컨설팅제도를 운영해 하도급 계획이행, 공사대금 지급관리, 건설근로자 노무관리 등 하도급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건설근로자 권익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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