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년 공동주택 승객용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올해 대비 8.43% 인상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0일 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했다. 


승강기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등을 적용해 해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 공표하고 있다. 


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승객용은 6층 기준 18만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8.43% 인상된 것이다.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5만 원이다. 


판매·운수시설은 승객용 6층 기준 23만7000원이다. 
올해 대비 6.75% 인상됐다.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7만2000원이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 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 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공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동결됐으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과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 내년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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