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3년까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구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진형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기간 장기화 등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제도 운영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 교육강화, 인력육성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한다. 
실무교육프로그램도 마련·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 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시추, 관정, 지질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정확도도 개선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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