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 해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보다 강화된 0.1%로 적용하는 해역이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20일까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돼 항만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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