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이번 입주자격 완화에 따라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이 같은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총자산 2억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등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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