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스티로폼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는 건축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우선 높이가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높이가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됐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높이와 상관없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는 방화문을 설치토록 했다.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기준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이 적용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이행강제금이 낮아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100)을 부과토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6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