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  우선공급 해외거주 판단기준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장애인·유공자 특별공급의 입주자모집 기간이 짧아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에는 입주자모집을 대부분 5일만 공고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도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 10일 이상 공고 하도록 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과 청약 열기를 고려해 종전처럼 5일만 공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등에 적용되는 해외거주 판단 기준도 출국 후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우선공급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

분양대행자는 지금까지 청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당첨자 명단관리, 공급계약, 관련 상담 업무 등도 가능해진다.
분양대행 가능 업종에는 건설업자와 함께 자본금 3억 원, 직원 3명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추가된다.
분양대행자 교육도 신설되며 분양대행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1년 내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주택 대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국가나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25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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