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이 도입된다.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가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6개월 이상 공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해 빈집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충분한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완화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토록 했다.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도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9일, 행정규칙은 이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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