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한다.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물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사비용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