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최대 2만㎡ 가로구역에서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도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로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해 국토부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면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1만㎡ 미만인 곳에서만 가능했으나 시·도 조례로 3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를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기고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한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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