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 40곳을 발표했다.
수도권 6곳, 지방 34곳이다. 


전월과 비교해 전라남도 목포시 1곳이 제외됐다. 
나머지 40곳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미분양관리지역 상태가 유지된다.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서구, 중구다. 


지방은 △부산 사하구,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북 음성군, 청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완주군,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 영천시,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또는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