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택 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 등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에 이 같은 항목을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입주계획서에는 증여·상속금액, 주택 담보대출 여부 등 주요 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작성 항목이 없거나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 △금융기관 대출액 △회사지원금 등 일부 항목을 구체화했다.
증여·상속금액 항목은 ‘현금 등 기타 항목’에서 분리, 작성토록 한다.
기존 서식의 자기자금으로 구분됐던 ‘보증금 승계’ 항목은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 등’ 항목으로 이동, 변경됐다.


개선된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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