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는 HF 적격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5일부터 적격대출에 보유주택 수 요건을 도입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H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제부터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1주택이하여야 적격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HF는 이 같은 조치가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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