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구항과 국동항에 ‘속력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선박이 항내 속력제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속력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안내표지판은 여수구항 내 장군도 및 거북선대교 교각하부와 국동항 방파제에 설치됐다.
야간에도 안내표지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한 발광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수해수청 전용호 항만물류과장은 “이번에 설치된 속력제한 안내표지판은 사고예방 및 항만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항선박은 항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속력제한 내용을 준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구항과 국동항은 고속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각각 8노트, 10노트 이하로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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