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앞으로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갑질 등으로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토부는 계속되는 항공사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겠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과 같이 갑질이나 근로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슬롯 배분의 공정성도 제고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지난 1개월간 실시된 항공사 안전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항공사는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담당자의 책임 소재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까지 확대되고 면허정보 상시 파악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3개월 내 조사하고 6개월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감독은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국민연금은 내달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토부는 항공관련법에 더해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등기임원이 제한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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