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대비해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정된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고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에 개정했다.


공항시설물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건축물 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이다.
항행안전시설은 안테나, 케이블 등 주요시설과 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 부대시설에 대한 면진 장치의 적용기준 및 장비 이상 유무 측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한국항행학회가 주관해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국토부는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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