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설명회는 내달 2일 부산YWCA, 내달 1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내달 15일 대전 (구)충남도청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실적신고 및 부동산개발업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실적신고의 경우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황 등도 다루고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 실적신고 등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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