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앞으로는 비행기를 탈 때 리튬배터리는 분리해서 타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160Wh 초과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를 장착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기준이 다르다.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로 허용된다.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하물로는 허용되나, 위탁수하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160Wh 이하 배터리를 장착한 스마트가방은 휴대수하물로 허용되나, 위탁수하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160Wh 이하를 장착한 스마트가방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경우에는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승객과 항공사, 공항공사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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