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강종열)는 공익신고를 하는 국민에 대한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UPA는 올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울산항 클린벨트 23개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침해 예방 및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법률 위반행위다.

홈페이지 상단 고객마당 메뉴를 통해 공익신고센터로 접속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UPA 신광철 감사팀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함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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