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3일 삼천리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연료전환 및 고효율설비 교체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활용 외부사업 모델 개발 △중소사업장 대상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인 인천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등 경기 서부권 13개 지역 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부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공급사가 자발적으로 고객사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해 탄소배출권사업으로 이끌어내는 첫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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