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용도변경 지역 등 436.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2008년 5월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신도시ㆍ녹지ㆍ비도시지역 및 그린벨트지역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중첩규제로 지역경제가 낙후된 포천시 6개면, 2008년 5월 현재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된 성남시 등 18개시 지역을 일부해제하고, 양평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했으며,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2009년 5월까지 1년간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각종 중첩규제로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많아 지역이 낙후된 포천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일부 해제된 지역은 포천시 6개면(신북ㆍ창수ㆍ영중ㆍ이동ㆍ영북ㆍ관인면)의 용도지역 중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68.37㎢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성남시 등 18개시 51.09㎢이다.

 

전면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중 지가가 안정되고 지역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양평군 17.20㎢이다.

 

반면에 대규모 신도시, 토지이용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전국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도내 신도시지역, 녹지ㆍ비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5,467.5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당초보다 436.6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 중 부동산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 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도록 하는 등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각 시ㆍ군은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하고, 불법임대 및 방치 등의 경우에는 허가목적대로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행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1건당 50만원)를 활용해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