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121대에 제작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심한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 장치에 수분이 스며들어 트렁크를 자동으로 여닫는 전자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2008년 7월∼2009년 3월 사이에 생산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L280CDI, ML350, ML63AMG 3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30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부 등화장치의 방수 등을 위한 실링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제작 결함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경우 해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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