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하철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출시 예정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1600cc)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차량가격(2000만원 가정)의 9%인 180만원의 지하철 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하철 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7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 중 200만원이 면제된다.

현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1000∼1600cc는 과세표준액의 9%, 1600∼2000cc는 과세표준액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하철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부담이 1600cc급 36만원, 2000cc급 40만원의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철 채권매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경감돼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월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대·기아차는 2004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시험보급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1600cc)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상용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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