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가 11일 국내 최초로 기부 상품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영개선과 제도개선에 기여한 직원과 헌혈 등 나눔을 실천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이 명시된 기부 상품권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상품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공은 이번 창립 40주년 기념일인 2월 15일을 전후해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을 체결하고 RH- 등 희귀 혈액형 등록제도를 도입해 희귀 혈액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혈에 참여하는 직원이 늘어나도록 지정한 날짜에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헌혈제도도 운영하며, 올해부터 4년간 총 4000장의 헌혈증서를 희귀병·난치병 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도공은 지난해 10월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헌혈뱅크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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