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령(25년)을 초과한 내항 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 평가제도에 통과한 경우 최대 30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5년을 초과한 내항여객선은 운항할 수 없어, 유람선·화물선 등 다른 선종으로 개조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싼 값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선령제한이 없는 외항선 및 내항화물선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양안전심판원 ‘내항 여객선 해양사고 현황(1997년∼2007년)’에 따르면 비인적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해양사고(14건)중 20년을 초과한 여객선 사고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기준을 보완하고, 선박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해 선박정비 및 여객편의시설 관리상태를 전문가가 평가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선박 사용기간 연장 및 해외 중고선 매매가 상승 등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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