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선원최저임금이 월 106만원으로 결정·고시됐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선원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8% 인상된 금액이며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폭 6.1%보다 1.7%가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년도 임금상승률, 경제지표, 해상근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노·사·정간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국토부 설명이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월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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