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경신 예고제를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해기사면허증을 보유한 해기사들이 면허 유효기간을 경신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항만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중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5년이 끝나는 해기사 1866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해기사면허 경신예고와 절차에 관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 선박직원법은 승선 중인 선박 직원에 대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면허경신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항만청 관계자는 “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선주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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