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유배법)이 제47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조항이 포함됐다.
추가기금에 가입할 경우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했다.
이는 선박연료유협약이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협약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유조선에 의해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강제된다.


또 고정용 유조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


유배법 개정안은 12월 9일까지 개최되는 제278회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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