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매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

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100실 이상)에 대한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제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및 안산시 등 수도권 9개시이다.

또 전매제한지역 오피스텔 분양분의 10~20% 범위에서 지자체 장이 정하는 비율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 밖의 분양건축물은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이밖에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됐다.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오피스텔 분양 및 분양사업자 규제완화로 오피스텔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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