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6일 첫 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월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방제인건비 44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최종 사정 결과에 주민 인건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4∼5일 국제기금과 협의회를 개최해 태안 유류 오염 사고의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제 비용, 정보 공유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제기금 사무국장은 이날 “최종 사정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검토하므로 방제인건비에 대한 사정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분야의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이루어지는대로 조속하게 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인건비 중 44억6000만원을 충남도와 전북도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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