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3자 물류 매출 비중이 30%를 넘거나 매출액이 3000억 원을 넘어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련 고시를 6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물류를 대행하는 제3자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제3자 물류 비중, 국내·외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에서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이 기존에는 2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30%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해 70점 이상이면 국제화, 정보화 등의 영역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가항목별 최소 획득 점수 기준을 둬 국제화,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기업이 일정 기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항목별 최소점수제’ 도입에 따라 국제화·정보화 항목에서 항목별 만점의 20%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물류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평가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 제3자 물류 매출액,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여, 국내외 네트워크 10→12점, 제3자 물류 매출액 등 10→15점, 전문인력 확보 4→6점으로 높였다.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인증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별도로 받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밖에 물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돼있던 규정도 2년에 한 번만 받도록 완화했다.


개정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칙 및 요령에 따라 이달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접수 신청 및 심사 등 올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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