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과 고령자들의 국민임대주택 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

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대상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

는 무주택세대주이다. 7.15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된다.

 

대상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며, 대상주택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이여야 한

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12개월 미만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 신혼부부주택 세부운용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

급된다.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군인 대상으로도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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