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리원의 중간평가 제도 세부평가 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의 자질과 청렴의식 결여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사고의 피해는 모두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어왔다.

 

따라서 감리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리원 중간평가 제도를 지난 2007년 12월 31일 도입하고 이번에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감리원 중간평가 주요 내용은 △2006년 이후 착수한 책임감리용역의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부실발생 우려가 큰 저가현장은 년 1회 평가실시 △평가결과 60점미만 감리원은 ‘교체’ 철수가 되며, 90점이상 우수평가 감리원은 우수감리원 지정 등 발주청 인센티브 부여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 평가에 일정부분 반영 등이다.

 

세부항목으로는 △근무상황,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행정능력 평가 등 행정업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활동 평가 등 시공업무 △설계도서, 시공계획, 기술능력 평가 등 기술업무  △구조물 시공상태, 하자, 부실시공 등 현장 시공상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리원 중간평가 실시로 부실․부적격 감리원의 퇴출과 성실․우수감리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으로 건설현장의 견실시공(부실공사 방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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