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제로 인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불편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분(0.018%~0.028%)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06.1월 고시)은 보증서 발급기관(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어서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과다, 건설업체에 부담이 돼 왔다. 


이번에 개선된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425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게 돼 원도급자의 부담이 감소되고, 하도급업자에게도 그간 과소 계상된 보증서 발급금액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1일부터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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