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자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운용됐던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이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정부는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을 확인하며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 원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다.

내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상한을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로, 지난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여야 한다.

건설사는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토지매입방식(2조 원 규모)’과 추후 필요할 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매입확약방식(1조 원 규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확약은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PF 사업 분쟁 조정을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민생경기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주택업계는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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