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내달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는 지난해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전관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내달부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업무 등을 전담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개정 때까지 임시로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까지 맡기로 했다.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전부 외부에 넘기는 것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조달청은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입찰 때 LH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 출신 4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LH 3급, 조달청 5급 퇴직자가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자로 배치될 시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철근 누락’ 재발을 막기 위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찰 심사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때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타 경력 산정 때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 밖에 LH가 단독으로 검토하던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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