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앞으로 임대형 기숙사와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 26건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100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자기관리형과 300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현재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로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25건의 규제도 빠르게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빠르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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