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 등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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