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등을 담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 제작한 인공지능(AI), CCTV 등 안전장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계상, 성능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수행,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장비의 분류체계, 장비의 최소 요구 성능, 운영 비용 및 공종별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계기로 발주청과 건설사업자 대상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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