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시범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5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내달 말까지 실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대여가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8만여 명의 토목기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로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 역시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말소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경감 등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단속이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소방·환경 종목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