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의 세부 추진과제로서 턴키·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해 과잉(고급)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동일·유사한 공사에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등과 같이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 등에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적용공사가 실시된다.


또 가중치 비기술난이도 C등급(업무용건축공사, 일반 고속도로 등) 공사는 가격경쟁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도로와 같이 설계기준이 정형화돼 있거나,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에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공사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발주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사의 특성 및 발주목적 등을 고려한 적정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는데 참고토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혼선이 감소되고, 턴키·대안 공사에 가격 경쟁이 확대돼 공공건설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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