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1만3019세대 중 1623세대(12.5%)의 가격이조정돼, 조정률이 전년대비 약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산정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중 하향조정된 곳은 864세대(53.2%)이고, 상향조정은 759세대(46.8%)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조정률이 높아진 것은 주택가격 안정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정착으로 세부담 증가를 사유로 한 집단 이의신청 등 무차별적인 신청이 현저히 감소(88%)하고 합리적인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또 올해 이의신청률이 작년 7만1184건에서 올해 1만301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 이의신청 접수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울 강남 및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관보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이의신청 재조사는 당초 조사자가 아닌 제3의 조사자가 조망·소음 등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자료 등을 재조사·산정했으며, 인근주택과의 가격 불균형, 개별특성 차이(조망·소음 등) 및 평형·면적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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